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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용구가 거짓말 해달라고 했다”

택시기사 “이용구가 거짓말 해달라고 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3 01:58
업데이트 2021-06-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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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요구
‘특가법 적용 피하려 했나’ 의혹 제기
이 차관 “기사가 먼저 거짓 진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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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고 폭행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 차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먼저 제안한 건 택시기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A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당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차 뒷문을 열고 저를 깨우는 과정에서 제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소환에 응해 이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차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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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통의 폭행은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정식 입건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두 사람의 합의를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먼저 제안한 것은 택시기사 A씨였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나와 이 차관의 얘기가 다르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차관이 진정성 없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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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앞서 경찰은 대가를 받고 폭행 정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이 차관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이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나는 지운 적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A씨는 “1000만원을 먼저 제안한 건 이 차관이었다”며 “당시엔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액수도 200만~300만원을 줘도 되는데 1000만원을 얘기해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조르고 “너 뭐야?”라며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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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A씨의 멱살을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튿날인 7일 서울 성동구의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이 차관에게 반성의 뜻으로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다음날인 8일 A씨를 만나 합의금을 건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안 보여 주면 된다”고 답했고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B경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상의 존재를 파악한 뒤 11일 추가 조사에 나온 A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사에게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 줬지만 B경사는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하고 12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단은 폭행사건을 부실처리한 B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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