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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주의보’, 처방전으로 투약하다 10대 무더기 덜미

‘청소년 마약주의보’, 처방전으로 투약하다 10대 무더기 덜미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20 13:11
업데이트 2021-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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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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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과 학교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뒤 펜타닐을 구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14명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펜타닐을 산 뒤 판매책 3명에게 넘기고 판매책은 이를 다시 팔거나 투약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거나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이다’고 하면 본인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쉽게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료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신분을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진단서를 받은 병·의원은 경남·부산 일대 25곳으로 파악됐다.

펜타닐 가격은 한 팩 10장이 15만원 안팎이며 다시 학생들 사이에 유통될 때는 한 장에 15만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몇명씩 집단으로 투약하기도 하고, 한사람이 적게는 한차례에서 많게는 57차례 까지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일부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독·금단 현상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오·남용하면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을 수수하면 1년 이상 징역, 마약을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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