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혐의 부인”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혐의 부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24 10:38
업데이트 2021-03-24 10: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로 흐릿한 3기 신도시 홍보판
미세먼지로 흐릿한 3기 신도시 홍보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14일 인천 계양구의 농지 위에 3기 신도시를 알리는 홍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인천 계양구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두 농지인 이 토지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 4필지 6억7000만원 상당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1억1000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다. A씨는 2013년 부터 2015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