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1 20:27
업데이트 2021-03-11 2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 부회장 변호인단,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혀 없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려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심의위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요청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