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휴대폰 빌려줄 때 조심해야”

인천경찰청 “휴대폰 빌려줄 때 조심해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05 16:03
수정 2021-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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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 작동시켜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구속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앱을 작동시켜 예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은 5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2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한 숙박업소 주인 B씨로부터 빌린 스마트폰으로 7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빌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앱을 실행시킨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범행 열흘 전쯤 B씨에게 한 차례 대리 송금을 의뢰하면서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인천 숙박업소 업주 B씨가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이 은행 계좌에서 거금이 빠져나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당시 “은행 계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경찰에 당시 가게 내부 CCTV와 이체 내역 등을 제출했다. 이 업주는 당시 인터넷에도 글을 올려 “2주간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던 커플이 휴대전화가 방전됐다며 내 휴대전화를 빌려간 후 10분 사이 피 같은 돈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빌린 뒤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7차례에 걸쳐 1438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3040만원을 훔치거나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휴대폰 은행 앱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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