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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 확대 시행…대당 최대 600만원

정부 및 지자체,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 확대 시행…대당 최대 6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23 11:04
업데이트 2021-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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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908억원 투입해 조기 폐차 2만 9050대 등 지원
서울시, 올해 2만 2860대 마지막으로 사업 마무리 계획

노후 경유차 폐차. 연합뉴스
노후 경유차 폐차.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지자체들이 올해 수 백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경북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난해 예산 268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908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2만 9050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 8938대,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1494대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최대 210만원)을 지원받는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지·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량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노후 차량은 지난해와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똑같다.

경북도 내에 동록된 5등급 경유차는 2019년에 23만대였으나, 현재는 17만대로 6만대가 감축됐다.

2003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올해 5등급 노후 경유차 2만 2860대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무리할 예정이다. 949억원이 투입된다.

시가 정한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교체 1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000대 등이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노후 경유차 49만대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전남도도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28억원을 투입한다.

조기폐차 1만 2818대, DPF 부착 지원 1352대 등 1만 5461대가 지원 대상이다.

충남도는 올해 예산 354억원을 편성해 도내 15개 시군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

올해 목표 폐차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대 증가한 2만 2000여대다.

인천시는 올해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만 2200여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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