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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성추행·폭행 일삼은 해병대 부대원들, 징역 3년 선고

후임병 성추행·폭행 일삼은 해병대 부대원들, 징역 3년 선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2-23 10:13
업데이트 2021-02-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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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명 받았습니다
정기휴가 명 받았습니다 2021년도 첫 정기 휴가를 받은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17일 주둔지인 포항시 남구에 있는 부대문을 나서고 있다. 해병대는 정기휴가에 앞서 경조사 등 청원휴가는 부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다“고 말했다. 2021.2.17/뉴스1
수 개월간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또다른 피고인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예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에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장기간 괴롭혀온 사건이 파악돼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동자 이모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추행을 해 왔다. 또 오전 6시부터 흡연·과업·세면 시간을 이용해 매일 십여 차례 이상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는 부동자세”라며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하고, 침대에 결박한 상태로 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군 검찰에 이씨 등을 군형법상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에 앞서 해병 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 피해자의 일상이 됐으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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