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여성 법정구속…“사과하랬더니 걷어차”

7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여성 법정구속…“사과하랬더니 걷어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21 11:59
업데이트 2021-02-21 1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단기 제 때 안열었다고 폭행…징역 1년 선고

오피스텔 입구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 입주자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배예선)은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씨(74)를 휴대폰과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A씨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경비원 B씨의 이마를 폭행한 후 소화기로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달 후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다시 마주쳤다.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하냐”는 B씨의 말에 또 다시 격분,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