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출입국본부장 두번째 소환

[속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출입국본부장 두번째 소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2-18 12:27
수정 2021-02-18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한 김학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심야 출국을 시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검찰 수사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두번째 소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 본부장 소환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을 상대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해 통상적 수사 지휘라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지 6일만에 사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