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처벌 가능할까

‘김종철 성추행’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처벌 가능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1-26 15:50
수정 2021-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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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가능하나
장 의원 진술 거부 땐 처벌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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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청 여성특별수사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피해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 자체 징계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장 의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 의원이 형사고발을 고려하지 않았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혐의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김 전 대표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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