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또 음주운전…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기강해이 도 넘어

경찰이 또 음주운전…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기강해이 도 넘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19 12:24
수정 2021-0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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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선 도주 경찰관에게 ‘음주측정불응죄’적용해 검찰로 넘겨

검·경 수사관 조정으로 위상이 높아진 경찰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경찰관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엄중한 사회분위기와 상관없이 사적 만남에 음주운전 까지 해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인과 술자리 후 귀가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경장이 지인과 술자리 후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됐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검문중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광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음주측정불응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C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C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했다. 그는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 적용이 어렵자, C경위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측정거부죄’와 사실상 같아 면허취소와 함께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보통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린다. 1년 간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도 발생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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