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 등 3명을 14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 등 3명을 14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