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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몸은 만신창이인데 가해자 하나 없다니”...가습기 피해자들의 호소

“아이들 몸은 만신창이인데 가해자 하나 없다니”...가습기 피해자들의 호소

입력 2021-01-14 16:32
업데이트 2021-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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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한 김선미씨가 14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사용한 애경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들어보이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우리 아이들 몸은 벌써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당한 쌍둥이 박나원·다원 자매의 어머니 김미향(39)씨는 14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자 없는 ‘유령 사건’이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원·다원 자매는 생후 3개월이던 2012년 초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처음으로 노출됐다. 동생은 생후 6개월 무렵, 언니는 돌이 지났을 때 호흡 곤란이 시작됐고 2015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래보다 성장이 느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김씨는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다. 목에 구멍을 뚫어 목소리조차 잘 내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라고 놀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한다.

김씨는 “내 아이 몸만 봐도 알겠는데, 눈으로 보면 아는데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죽은 아이들과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분들께 진짜 죄송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속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다.

피해자들은 판결 이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012년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 남편과 두 아들까지 모두 천식과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된 김선미(36)씨는 “판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심한 장난을 치나 보다’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아무리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할수있는 게 없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아이들에게 ‘엄마가 미안해’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때문에 나는 무책임한 엄마가 됐다”고 울먹였다.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이마트 PB상품)를 2007년부터 사용해 지난해 8월 부인 박양숙씨를 먼저 떠나보낸 김태종(66)씨는 “6·25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며 “판사와 제조사 경영진, 검찰, 국회의원에게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6개월만 써보라, 죽나 안 죽나 써보고 얘기하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는 오는 19일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한 환경보건·독성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CMIT/MIT의 인체 영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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