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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죽음에 정치권도 분노…“경찰은 뭐했나”

정인이 죽음에 정치권도 분노…“경찰은 뭐했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04 10:42
업데이트 2021-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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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 신상 공개할 것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양 사건에 대해 정치권도 분노와 함께 대책을 내놓으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언급하던 중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것은 경찰”이라며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경찰은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그리고 양부모의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입법의 한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직장인의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는 “아동학대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밖에서 가해가 의심되면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라도 있지만 가정내 부모가 가해자면 법적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현행법상 말 못하는 애가 부모한테 집에서 맞으면 이번일 같은 사건이 앞으로 또 터질수 밖에 없고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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