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에서 불법폐기물 대량 발견 공공개발 차질… ‘처리비는 누가 부담?’

택지개발지에서 불법폐기물 대량 발견 공공개발 차질… ‘처리비는 누가 부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10-23 14:33
수정 2020-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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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서 매립 폐기물 발견, 처리비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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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난 13일 중장비를 동원해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 특정 지점을 굴착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비리행정척결본부 제공)
LH가 지난 13일 중장비를 동원해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 특정 지점을 굴착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비리행정척결본부 제공)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오래 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잇따라 나와 사업 차질은 물론 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호수공원 근처 145만㎡에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257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고양시·LH 등 3자가 공동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해 10월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정상 추진되던 이 사업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약 200만톤(덤프트럭 10만대 분)의 산업용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이라며 부지 조성공사를 중단하고 폐기물 매립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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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무단 방치중인 생활폐기물 더미.(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무단 방치중인 생활폐기물 더미.(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최근 LH가 고양시 등 관련 기관 및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해 일부 지역 땅을 파 본 결과 폐기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LH는 전문연구기관에 폐기물의 종류를 파악한 후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처리비가 수백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도 문제다.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내 한 관광호텔 신축공사 터파기 현장에서도 덤프트럭 100여차 분량의 폐기물이 나와 땅을 판 LH와 땅을 산 토지주가 처리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성남분당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됐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관광호텔 부지 1만8884㎡에서도 터파기 공사중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시가 지난 6월 처리비 58억원을 시의회에 승인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땅은 당초 분당 택지개발이 진행될 때 LH로 소유권이 넘어 갔지만, 2003년 1월 성남시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다. 지난 해 민간업체에 30년 동안 관광호텔 부지로 임대 했다. 성남시는 LH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LH는 “택지개발이 추진되기 전인 1980년 부터 매립된 폐기물”이라며 거부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20여 년 전 난지도 폐쇄 직후 한동안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기에 폐기물이 서울 인근에 대량으로 불법매립됐으나 관할 지자체들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된서리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금도 불법폐기물 처리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고작이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앞으로 행위 장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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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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