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를 밀수출한 중국인 여행사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국내 소매점에서 ‘HEETS’ 등 6억원 상당의 전자담배 10여만갑을 구입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총 153회에 걸쳐 홍콩에 밀수출한 J씨(43)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현지 판매책과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서울 연희동 주변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입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원 초과 물품은 정식 수출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상자에 나눠서 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 기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국내 소매점에서 ‘HEETS’ 등 6억원 상당의 전자담배 10여만갑을 구입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총 153회에 걸쳐 홍콩에 밀수출한 J씨(43)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으로,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현지 판매책과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서울 연희동 주변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입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원 초과 물품은 정식 수출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상자에 나눠서 포장한 뒤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 기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