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여친 신체 도촬했다 현행범 체포돼

현직 경찰관, 여친 신체 도촬했다 현행범 체포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8-10 19:41
수정 2020-08-10 1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령경찰서 A순경(31)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순경은 여자친구 B씨 등 4명과 함께 구미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지난 9일 새벽 1시 10분쯤 B씨 원룸에 자러 들어갔다.

A순경과 B씨는 함께 거실에서, 나머지 일행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은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순경이 B씨의 하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행 1명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