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37년 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6-05 17:42
수정 2020-06-05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 이경운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1990년 사망)씨와 고 이복영(2011년 사망)씨 2명이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