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주민 심씨 구속…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경비원 폭행’ 주민 심씨 구속…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5-22 19:52
수정 2020-05-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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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심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9)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심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심씨를 조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 폭행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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