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지시 불응 ‘전자발찌’ 40대, 외출제한 등 추가 명령

귀가 지시 불응 ‘전자발찌’ 40대, 외출제한 등 추가 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07 17:35
수정 2020-05-07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온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 머물며 보호관찰관의 야간 귀가 지시에도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외출 제한 등 3개 준수사항을 명령 받았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 A씨(남·40)에 대해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제한 등 3가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급형기종료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발목에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지난 4월 취업을 해서 자신의 사건을 성남지소 옮긴 A씨는 예전과 같은 범행 전 행태인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야간 귀가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귀가를 미루었다.

성남지소는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 금지, 불시 음주여부 측정,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부과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달 24일 검찰에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최초 법원의 부착명령 결정 때에는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만이 부과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남지원의 결정으로 A씨는 3가지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성남지소 관계자는 “A씨의 그간 주요 재범은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되었고, A씨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은 음주 금지, 심야 외출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