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취’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 20대 집행유예

[속보] ‘만취’ 음주 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 20대 집행유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9 09:30
수정 2020-04-19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