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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에 ‘몹쓸 짓’ 하다 살해…30대 구속

전자발찌 차고 선배 약혼녀에 ‘몹쓸 짓’ 하다 살해…30대 구속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29 19:40
업데이트 2019-05-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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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혐의(강간치사)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시 B씨는 추락으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쓰러진 B씨를 방으로 옮겼다고 시인했지만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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