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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키워…규제 5개월 전에 건축허가 받아

드라이비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키워…규제 5개월 전에 건축허가 받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2 16:46
업데이트 2017-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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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 외장재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돼 화재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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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식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조사
합동감식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조사 국과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반이 22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20명이 참변을 당한 여성 사우나장을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입원 치료중이다.2017. 12.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로 불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미 대형 화재 때마다 화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화재의 목격자들은 “주차장 건물 모서리 간판에 불이 붙더니 2층 간판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펑’ 하는 소리가 3∼4번 나면서 불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눈깜짝할 사이에 9층까지 번진 원인은 불에 잘타는 드라이비트 외벽 때문이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싸다. 외벽에 부착하기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돼 시공도 편하다. 건축업자들이 드리아비트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한 건물에서 난 불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옮겨붙어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이다.

층수가 9층이면서 연면적이 3813㎡인 이 스포츠센터 역시 지금이라면 당연히 이 법 조항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 법률의 규제를 피해갔다.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도 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화성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이 스포츠센터는 관련법 시행 직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화재에 취약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시공이 용이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쓸 수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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