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유라 집 침입’ 40대 괴한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정유라 집 침입’ 40대 괴한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6 10:11
수정 2017-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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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을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정씨의 지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유라씨. 연합뉴스
정유라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은 이모(44·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이른 오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정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함께 있던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무사한 상태다.

A씨는 정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할 당시부터 곁에서 그를 도운 마필관리사이며, 귀국 이후에도 정씨를 보호해 온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정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정씨 자택이 있는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씨나 A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빌딩 경비원과 정씨의 보모도 이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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