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부산 여중생 폭행’ 희화화 사진 SNS 게시 20대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08 11:34
수정 2017-09-08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 모욕)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