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투자 고수익 보장 귀농인 상대 사기

애견 투자 고수익 보장 귀농인 상대 사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9-05 15:22
수정 2017-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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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귀농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5일 장모(35)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와 그의 아내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귀농인 김모(55)씨로부터 1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소득을 안겨주는 애견사업에 투자하라’고 광고한 뒤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장씨 등은 자신의 사업을 ‘위험부담이 없는 고소득 사업’으로 포장한 뒤 김씨로부터 애견 구입비용을 뜯어내고 사업부지 알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지자 김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에 있는 이들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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