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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자 2개월 전에도 폭행당했다

부산 여중생 사건 피해자 2개월 전에도 폭행당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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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폭행 때 경찰 부실수사 지적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여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30일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5명 중에는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A(14)양과 B(14)양이 포함돼 있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4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다고 밝혔으나 두 달 전에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폭행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만났고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번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1차 폭행 때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피해자 측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6∼7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 처리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으며 하루 만에 2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9-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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