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STX조선 폭발사고… 협력업체 4명 사망

창원 STX조선 폭발사고… 협력업체 4명 사망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8-20 22:34
수정 2017-08-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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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김영주 장관 “철저히 진상조사”
근로자 의견 듣고 작업 재개 결정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선박 도색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사망자 전원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원청(STX해양조선)이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청에 작업 지시를 했다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사고는 작업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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