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에 토한 음식 먹인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4살 아이에 토한 음식 먹인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7 15:54
수정 2017-08-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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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살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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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에 토한 음식 먹인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4살 아이에 토한 음식 먹인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4살 된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토한 음식을 다시 입에 억지로 집어넣기도 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은 모두 같은 반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50일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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