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기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경찰 피해 달아나다 12층서 추락사

30대 사기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경찰 피해 달아나다 12층서 추락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1 10:10
수정 2017-07-21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을 피해 아파트 외부 배선을 타고 도주하던 30대 사기 피의자가 12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복도식 아파트 14층에 거주하던 사기 피의자 A(33)씨는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쫓기다 12층 복도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소재지가 불분명하던 A씨가 밤늦게 귀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전 1시 30분쯤 이 아파트를 찾았다.

수사관 7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A씨는 아파트 외부에 연결된 배선을 타고 도주했다.

A씨는 2개 층 아래인 12층의 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복도로 나와 계단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실 문을 잠근 채 경찰과 대치했다.

그리고 재차 도주를 시도하던 중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전 아파트가 고층인 점을 감안해 관할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그러나 A씨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도주하다가 추락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 거래를 한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