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출장’ 논란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게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해 잘못된 검찰권 행사라는 비난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황제 출장 논란’ 방석호 방석호(왼쪽) 전 아리랑TV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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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출장 논란’ 방석호
방석호(왼쪽) 전 아리랑TV 사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115만원짜리 저녁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방 전 사장은 그동안 “당시 저녁을 함께했던 아들의 중국인 친구 아버지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식사 중 아리랑TV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방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저녁 자리를 업무로 파악했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지난해 9월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기초로 경찰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감찰을 통해 방 전 사장이 해외 출장 중 관광경비나 택시비, 개인 식사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집 주변에서 38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등 1700만원이 부당 사용된 것을 찾아냈지만 검찰이 단 한푼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9월 서울 압구정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외주비리 근절 방안을 협의한 후 식사비 9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 당시 방 사장과 식사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방 전 사장이 허위로 꾸며낸 진술에 의존해 제대로 된 확인 작업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수사의 중대한 허점이 경찰의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 5~6일 가족과 함께 뉴욕에 있던 기간 중 호화 레스토랑에서 4인분 코스요리를 주문한 사실은 ‘사적유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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