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4 17:25
업데이트 2017-07-04 1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박유천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유천
박유천
바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