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청주 한 교회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A(21)씨로부터 살해된 피해자 부검을 진행한 결과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진술 내용과 부검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경찰은 살인·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이유로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교회의 반원 형태 공간.
피해자 시신은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 28일 오후 7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교회 구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회사원이던 피해자는 5개월 전 A씨를 만났고 최근 두달 간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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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진술 내용과 부검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경찰은 살인·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버린 이유로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교회의 반원 형태 공간.
회사원이던 피해자는 5개월 전 A씨를 만났고 최근 두달 간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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