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라던 편의점 절도범, 軍 “연평해전 참가한 적 없다”

참전용사라던 편의점 절도범, 軍 “연평해전 참가한 적 없다”

입력 2017-06-26 22:36
수정 2017-06-27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친 절도범이 자신을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로 밝혀 화제가 됐으나 실제로는 당시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조모(38)씨는 사건 직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1999년 제1연평해전에는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 심판을 청구하고 직원과 지역민으로부터 200만원의 성금을 거둬 전달했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군 당국의 설명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조씨는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조씨는 제1연평해전을 수행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복무 중이었지만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가 수병으로 근무했던 구축함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

조씨는 군 복무 중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됐고 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공상 군경’으로 분류돼 4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중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을 당하면 공상 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전투 수행 중 질병·부상을 당한 ‘전상 군경’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 국가 유공자 여부를 미리 확인했다”면서도 “정확한 참전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연평해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면서 “아프게 된 이유, 당시 싸운 상황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기에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6-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