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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처음엔 “전자담배 피웠다” 혐의 부인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처음엔 “전자담배 피웠다”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1 15:50
업데이트 2017-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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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활동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한 공범의 자백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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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최승현(탑)
빅뱅 멤버 최승현(탑) 서울신문DB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쯤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20대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최씨는 “대마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의 자백으로 범행이 들통났고, 그제서야 최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빅뱅의 또 다른 멤버인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씨도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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