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단체 ‘태극기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A(68·여)씨의 가방에서 현금 약 12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하철역 출구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A씨 뒤를 따라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와 신문으로 주위 시선을 가린 후 범행했다.
그러나 집회 참석자였던 이국진(44)씨는 이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고, 곧바로 유씨를 붙잡아 인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서 2∼3건의 도난·분실 신고가 있었는데 유씨의 검거 이후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경찰에서 “나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려고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을 위해 집회 참가자로 위장, 현장에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경찰서장 명의 감사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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