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종합병원이 환자 몸속에 ‘수술용 칼’ 일부를 남겨두고 수술을 마쳐 발생한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종합병원은 15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24일 배모(63)씨의 척추 수술을 집도하다 수술용 칼 한 자루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환부를 봉합했다. 당시 의료진은 30여 분간 환자 뱃속을 들여다보고 수술방을 뒤졌지만 부러진 칼 일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마취가 풀릴 것을 우려해 서둘러 봉합을 마치고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 몸에 있는 수술용 칼의 존재를 보호자 측에 알리지 않았다.
며칠 뒤 배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모습을 확인했다. 보호자가 항의하자 병원은 “환자 몸에 칼이 있다고 말하면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수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경과를 보다 재수술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배씨는 지난 6일 재수술을 통해 몸속에 있던 길이 1㎝가량의 칼 일부를 제거했다.
병원은 환자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배씨는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사과를 받고 14일 퇴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환자 뱃 속에 수술용 칼 넣고 봉합한 의사
며칠 뒤 배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 칼날의 모습을 확인했다. 보호자가 항의하자 병원은 “환자 몸에 칼이 있다고 말하면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 수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경과를 보다 재수술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배씨는 지난 6일 재수술을 통해 몸속에 있던 길이 1㎝가량의 칼 일부를 제거했다.
병원은 환자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배씨는 의료 과실에 대한 병원의 사과를 받고 14일 퇴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