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도운 브로커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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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난민 신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R(37·식당 운영)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신청을 하면 최장 6개월간 더 체류할 수 있다. R씨는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네팔인들이 찾아오도록 했다. 거주확인용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R씨를 찾은 것을 전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는 R씨 의뢰를 받아 한 건당 20만원씩 받고 집주인 모르게 가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으며,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약 11평)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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