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난동’ 한화회장 셋째 아들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만취 난동’ 한화회장 셋째 아들에 징역 1년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1:08
수정 2017-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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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난동’ 김동선 공판 출석
‘주취 난동’ 김동선 공판 출석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의 뺨 등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동선씨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남성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될 때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차 유리창과 시트를 훼손한 혐의(특수폭행·영업방해·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0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이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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