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100% 국내산으로 속여 식자재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하남 A식품 대표 B(50)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국내산 닭고기보다 20~30% 저렴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를 해동해 국내산과 섞어 뼈를 발라낸 후 식자재유통업체를 거쳐 치킨집에 순살닭고기용이나 꼬치용으로 1㎏당 6200~6300원씩 받고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산 냉동닭고기를 해동하면 육질이 탄탄하지 않아 국내산과 혼합했으며, 혼합 후 바로 염지액으로 가공해 고기 육질 상태가 잘 보이지 않도록 했다.
B씨는 당초 파 닭 꼬치 등을 생산했으나 단가가 맞지 않자 브라질산 닭만 사용하는 무허가 가공업체인 C축산에 생산 외주를 줬다. 이어 ‘100%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매출 전산자료와 납품업체 명단 등으로 확보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국내산 닭고기보다 20~30% 저렴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를 해동해 국내산과 섞어 뼈를 발라낸 후 식자재유통업체를 거쳐 치킨집에 순살닭고기용이나 꼬치용으로 1㎏당 6200~6300원씩 받고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산 냉동닭고기를 해동하면 육질이 탄탄하지 않아 국내산과 혼합했으며, 혼합 후 바로 염지액으로 가공해 고기 육질 상태가 잘 보이지 않도록 했다.
B씨는 당초 파 닭 꼬치 등을 생산했으나 단가가 맞지 않자 브라질산 닭만 사용하는 무허가 가공업체인 C축산에 생산 외주를 줬다. 이어 ‘100%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포장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매출 전산자료와 납품업체 명단 등으로 확보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