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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검찰 수사에 외압···배후는 우병우”

“세월호 부실구조 검찰 수사에 외압···배후는 우병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7 10:45
업데이트 2016-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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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도 “업무상 과실치사 빼라”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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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배 안에 갇힌 승객들에게 대피를 유도하는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해경 구조정 123정. 검찰은 수사 초기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의 장본인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지난 16일에 방송된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123정장이었던 김경일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 측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우 비서관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세월호 참사 수사팀 외압 의혹
우병우, 세월호 참사 수사팀 외압 의혹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배 안에 갇힌 승객들에게 대피를 유도하는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해경 구조정 123정. 검찰은 수사 초기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의 장본인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SBS 8시뉴스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부실 구조 책임 당사자로 정부가 지목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은 사직 뜻까지 밝히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김경일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정장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 일로 광주지검 지휘부는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 역할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앞서 황 총리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에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겨레>는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 전 정장에 대해 (2014년)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같은해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 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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