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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시내버스 노조 기사채용 미끼 수억 뒷돈 챙겨

부산 일부 시내버스 노조 기사채용 미끼 수억 뒷돈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2-13 15:04
업데이트 2016-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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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버스노조 전·현직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취업을 대가로 구직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A 버스업체 전 노조지부장 김모(55)씨 등 3개 버스업체 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전직 택시기사 박모(40)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버스 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로부터 36차례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해 1인당 500만~1800만원을 받고 취업을 알선했으며, 실제 돈을 건넨 39명 중 26명을 입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체 임직원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며 220만∼800만원을 받았다. 구직자들은 버스업체 기사나 직원인 브로커들에게 100만∼500만원을 건네고 노조간부들을 소개받았다.

경찰은 버스 기사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노조 대표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사가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어 노조간부 채용비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간부들은 채용 후보자 추천권 외에도 징계요구권, 장학금 지급 추천권, 배차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노조원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매월 600만원 상당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에 공개채용을 통한 버스 운전기사 모집과 비리가 있는 버스회사의 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취업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부산·경남지역 다른 버스업체에서도 비슷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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