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이 공개 매각돼 폐선 절차에 들어갔다. 불법조업 어선의 몰수판결이 이례적일 뿐더러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과 선박 해체도 이번이 첫 사례다.
2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의 공개매각이 마무리됐다.
중국어선을 670여만원에 낙찰받은 폐선 처리업체는 이날부터 선박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공개매각을 진행한 해경은 이 선박이 불법조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 처리를 명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 선주들은 공개매각 때 대리인을 세워 다시 배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폐선 조건을 걸어 매각했다”며 “공개매각 후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해 12월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해경에 단속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법원의 선박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의 공개매각이 마무리됐다.
중국어선을 670여만원에 낙찰받은 폐선 처리업체는 이날부터 선박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공개매각을 진행한 해경은 이 선박이 불법조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 처리를 명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 선주들은 공개매각 때 대리인을 세워 다시 배를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폐선 조건을 걸어 매각했다”며 “공개매각 후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위고어 60300호는 지난해 12월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해경에 단속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법원의 선박몰수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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