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임차인 내쫓으려 장애인 동원 결혼식 방해

웨딩홀 임차인 내쫓으려 장애인 동원 결혼식 방해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1-22 22:22
수정 2016-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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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서 웨딩홀 업주를 쫓아내기 위해 장애인을 동원해 결혼식을 방해한 건물주와 지역 장애인협회장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웨딩홀 임차인 박모(54)씨의 업무를 방해해 1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상가 소유주 이모(48)씨와 지역 장애인협회장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하 2층 상가 소유주 이씨의 채무 문제로 공매가 예상되자 소유주가 갑자기 바뀔 상황에 대비해 월세 9500만원의 납부를 미뤘다. 그러자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장애인협회장 김씨에게 웨딩홀 업무를 방해하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3일 웨딩홀 로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지체장애인들을 로비에 드러눕게 했고, 같은 달 9일에는 웨딩홀 로비에 관 10여개와 상복 등 장례용품을 늘어놓는 등 4차례나 박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박씨는 예식 비용 1800여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1억 46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경찰은 업무방해에 동원된 40여명의 장애인 중 가담 정도가 큰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범행 대가로 이씨 소유의 점포 2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들을 이용해 재개발 공사를 방해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낸 것을 밝혀냈다.

명희진 기자 kmhj46@seoul.co.kr
201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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