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에 청약통장 사들이고 당첨 위해 위장 결혼까지 시켜…수백억 프리미엄 챙긴 2명 구속
전매제한 前 분양권 불법 매입교수·변호사 등 108명도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등 234명을 붙잡아 청약통장 작업자 고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청약통장 작업자’ 역할을 한 고씨 등 5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200만∼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고씨 등은 빈곤층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 판매자들을 인근 지역에 위장 전입시키거나, 다른 청약통장 명의자와 위장 결혼시켰다. 특히 한 자매는 돈을 벌기 위해 서류상으로 5명의 남자와 7번이나 위장 결혼을 했다.
‘떴다방’을 운영하는 분양권 업자 장모(53)씨 등 29명은 고씨 등이 작업한 통장을 사거나, “프리미엄을 나눠 주겠다”며 직접 청약 업무를 위임받아 세곡지구의 H아파트와 P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양된 599가구 중 193가구(32%)가 불법전매됐다. 분양가가 8억∼12억원이던 두 아파트의 시세는 불법전매 이후 10억∼15억원까지 올랐고 H아파트는 1억 5000만원, P아파트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권 업자들은 프리미엄의 50∼90%가량을 수익으로 챙긴 점에 비춰 이들이 최소한 수백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분양권 업자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요자를 연결해 준 부동산 업자들은 건당 500만~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것을 알고도 분양권 업자에게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뒤, 전매제한 이후 명의를 변경한 108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중에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목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위장결혼 등으로 불법 분양에 참여한 56명, 실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분양권을 되판 14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전매가 확인된 가구 전체를 강남구청에 통보하고, 이중 위장 결혼이나 위장 전입 등이 확인된 부정당첨 56건을 취소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권이 여러 단계에 걸쳐 거래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부풀려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내 불법전매 의혹이 있는 1000여 가구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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