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조건 억대 받은 사립학교장 구속

정교사 채용 조건 억대 받은 사립학교장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09 11:10
수정 2016-1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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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억대 현금을 받은 현직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모 사립중학교 교장 A(56)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어머니 B(59)씨와 C(61)씨, B씨가 제공한 현금을 교장에게 전달한 전 고등학교 교장 D(67)씨, 공사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전기회사 대표 E(43)씨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1999년부터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교 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F(36)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자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D씨를 통해 채용 대상 교사의 어머니 B씨가 제공한 6000만원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받고, 이듬해 1월에는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32)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도 교장실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뇌물을 제공한 응시자들에게 논술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제공한 것은 물론, 부정 응시자가 논술시험 문제와 다른 엉뚱한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면접과 논술시험에 최고점수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밖에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난방용 석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6차례에 걸쳐 교비 1110만원을 횡령하고,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원 임용 및 승진, 학교예산 관련 결정은 법인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2013년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은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에 보관된 이사들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만들거나 이사들을 찾아가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정교사 응시자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학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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