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준다고 동거남 잠든 방에 불 질러

생활비 안 준다고 동거남 잠든 방에 불 질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10-23 11:52
수정 2016-10-23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서부경찰서는 평소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잠든 새 방에 불을 지른 A씨(51·여)를 붙잡아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57분쯤 동거남 B씨(48)가 자는 서구 비산동 주택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오전 4시 6분쯤 완전히 꺼졌지만,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안 주고 자주 때리는 등 괴롭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의 가족은 “B씨가 평소 A씨를 괴롭힌 적이 없고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마련해 함께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A씨가 이번에도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만큼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