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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표창원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하는 것”

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표창원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하는 것”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6 18:30
업데이트 2016-09-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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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표창원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
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표창원 “부검은 ‘변사’에 한해 실시”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원이 25일 숨진 고 백남기(69)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시작으로 부검이 불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표 의원에 따르면 많은 목격자와 영상으로 확인된 물대포 직사 충격으로 인한 전도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뇌 경막하 출혈이 사망 원인인 백 농민에 대해서는 부검이 실시될 필요가 없다.

또한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이 다수이며, 수사 절차상 부검은 유족의 충격과 아픔을 크게 가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이 같은 사유에 대해 검사와 국과수 법의관의 검시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더러 검사로부터 “유족과 최대한 협의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강한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동의는 커녕 협의 조차 없이 법원에 강제검증(부검) 영장을 신청. 경찰은 영장발부에 대비, 과도한 경찰력을 배치해 시민 출입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 사정 모두 감안한 법원이 검증영장(강제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만약 ‘소명 부족, 필요성 보완’ 등의 사유라면 보완후 재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신청말라는 의미”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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