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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cm, 120kg이 몬 소형차, 교차로 직전 끼어든 택시 추월해 급제동했다면...

190cm, 120kg이 몬 소형차, 교차로 직전 끼어든 택시 추월해 급제동했다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9-25 14:44
업데이트 2016-09-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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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교차로 인근에서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25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H(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8시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네거리 앞 1차로를 달리던 중 운전자와 승객 3명 등 모두 4명이 탄 택시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끼어들면서 핸들을 순간적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어선다. 이어 끼어든 택시를 다시 추월해 네거리 진입 직전 건널목에서 급제동했다. 이후 뒤 따라 오던 택시가 급하게 제동하면서 택시 승객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H씨가 급제동 직전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네거리를 지나 차량을 세우고는 택시 기사에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다툼하는 모습이 찍혔다.

검찰은 H씨의 이러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차량을 이용해 택시에 탄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은 달랐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추월하고서는 급제동한 만큼 명백한 보복운전”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H씨 변호인은 “급제동을 한 건 맞지만 네거리에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 신호를 확인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것일 뿐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H씨는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었다가 원 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바로 앞에 네거리가 나타나자 급제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 190㎝에 체중 120㎏의 거구여서 소형차에 타면 시야가 좁아 끼어들기를 피한 직후에는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도 했다. 즉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호를 확인하려고 급히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7명의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H씨에게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H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가 끼어드는 시점부터 H씨가 급제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초”라며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추측에 불과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하거나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H씨의 체격과 차량 크기를 보면, 택시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었다가 복귀했을 때 H씨의 시선으로는 사거리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H씨가 급제동 직전 혼잣말로 욕설한 데 대해서는 “택시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자 놀라 당황하고 흥분한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며 보복운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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