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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보험금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

100억대 보험금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자 구속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9-12 15:17
업데이트 2016-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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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사무장 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병원장인 의사 채모(46)씨와 보험설계사 정모(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년 동안 안산지역에 정형외과 병원을 차려 놓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회사 17곳으로부터 요양급여, 보험금 등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0년간 가짜 환자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상 4층 규모의 정형외과 병원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사선실, 입원실 7개(병상 25개)등을 갖춰 놓고, 강씨는 원무부장, 의사 채모(46)씨는 병원 원장을 맡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정씨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 무단 외출해 야구 경기하다 부러진 발목을 마치 교통사고로 부러진 것처럼 엑스레이 촬영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1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 범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고, 부정 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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